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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초보 경리마켓 2024. 8.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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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도퇴사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같은 것 아닌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둘 중 한 가지로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뜻합니다. 

    예) 기본급(과세)+식대(비과세)+차량유지비(비과세)+직무수당(과세)+직책수당(과세) =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의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 24년 9월 1일(퇴사일) 기준 : (8월 급여(31일)+7월 급여(31일)+6월 급여(30일))÷92일 = 평균임금

     

    근로자에게 야근수당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근로자의 퇴직일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차이 나게 많은 평균임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고 퇴사일 직전 3개월간 무리하게 근무시간을 늘려 수당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갑자기 퇴사일을 통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내부적으로 다른 퇴직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판단기준 

     

    이렇듯 비슷한듯 다른 두 가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많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는 연차수당에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퇴직급여를 계산 할 때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우선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전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준시간입니다.

     

    1. 근로시간 : 09시 ~ 18시 , 휴게시간 : 12시 ~ 13시 

    계산방법) 근무시간(9시간)  - 휴게시간(1시간) = 근로시간(8시간)

     

    2. 주휴시간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시간, 1일 최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만 주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8시간의 주휴시간이 정해집니다. 

    계산방법)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 × 근로시간(8시간) = 주휴시간(8시간)

     

    3. 주소정근로시간 : 주당 총 근로시간

    계산방법) 근로시간(8시간) × 주당근무일수(5일) + 주휴시간(8시간) = 주소정근로시간(48시간)

     

    4. 월소정근로시간 :  한 달간 총 근로시간 

    계산방법) 주소정근로시간(48시간) × 매월 평균주수(4.3452)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매월 평균주수(4.3452주)

     

    5. 시간급 : 임금을 시간 단위로 계산

    계산방법) 월급여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시간급

     

    6. 통상임금

    계산방법)  시간급 × 근로시간(8시간) =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인 당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8월 1일이라면, 7월 31일부터 역으로 3개월간의 날짜를 적용해야 합니다. (5월 1일~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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