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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에 관한 모든 것이 궁금해요
    초보 경리마켓 2024. 9. 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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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란?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최대 11일)

    이후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연차 15일을 일괄부여 합니다.  

     

    단, 회사내규에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내규를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무연차별 연차개수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사용 연차일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조건은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일부 회사에서 선택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사용치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장려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고,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사용촉진 통보서 발송 시기

     

    연차를 기간내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메일로 통보할 경우 근로자가 메일을 열어보고 확인한 수신확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

    1차 : 소멸 6개월 전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사용시기를 지정 

    2차 : 소멸 2개월 전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사용시기를 지정

     

    2) 1년 미만 근무자

    1차 : 첫 입사일 도래하기 3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일수(전월 만근시 1일 연차 지급)를 고지

    2차 : 첫 입사일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일수(전월 만근시 1일 연차 지급)를 고지

     

     

    연차사용촉진  통보서 진행 방법

     

    1단계 :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 통보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서면 내용에는 미사용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 연차사용계획서를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꼭 넣어서 작성합니다. 

    연차사용촉진 통보서 작성 예시

     

    2단계 : 근로자는 사용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계획서 작성 예시

     

     

    3단계 : 회사가 1단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단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작성 예시

     

     

    연차사용촉진제도 - 노무수령거부 확인서

     

    위 1단계~3단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근로자가 출근을 했을 때는 상급자가 그 어떤 업무지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 점을 숙지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작성 예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회사 내 근로계약서 양식에 연차수당에 관한 지급조건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를 일괄 부여한다면, 입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때 12월 31일까지 미리 부여된 연차까지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거나 혹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상에 중도퇴사 시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사일이전 전월 만근시 1일씩 받은 연차 중 미사용 연차 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기에 앞서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 계산법은 이전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클릭

     

     

    연차수당계산서 작성

     

    회사의 인사 또는 회계 담당자는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에 맞춰 근로자들의 미사용연차수를 정산하여 연차수당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서 작성 방법

     

    연차수당 지급시 계정과목 회계분개처리

     

    ▶연차수당 지급 순서

     

    연차수당계산서 작성 → 지출결의서작성 및 첨부 → 내부결재상신 → 결재진행 →  결재승인완료 → 급여지급일 및 지정된 연차수당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지급 → 회계전표 작성 → 회계전표에 결재승인지출결의서+연차수당계산서+은행이체확인서 첨부 후 보관 

     

    ▶연차수당의 계정과목

     

    연차수당의 계정과목은 별도로 생성하여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대부분은 급여에 포함하여 회계전표를 작성합니다. 

     

    ▶급여대장에 연차수당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법에 의거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소득시기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2023년도의 미사용연차는 2024년도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급여와 함께 공제받도록 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대장 작성방법

    ▶급여 회계분개 

    급여 회계전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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